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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용태 의원 "보험 5건 중 1건은 1년 내 해지...'작성계약' 관행 때문"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 70%대...GA 판매 상품은 1년 뒤 계약유지율 50% 아래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지나지 않아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가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까지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난 뒤 계약유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유지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꼽힌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를 몰아주고 있다.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런 영업 관행으로 설계사는 단기간에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보험사에는 수익률 악화로,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사실상 실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작성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의 분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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