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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확정…비상장사 투자 쉬워진다


업계 의견 반영해 의무투자비율 적용 1년간 유예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가된 BDC는 설립 이후 1년간 비상장사 등에 BDC 재산의 60%를 투자해야 한다. "설립과 동시에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가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나온 최종안이다.

◆ 비상장사 투자·엑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

BDC는 미국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변형한 제도로 쉽게 말해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소 상장 투자기구다.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맞는 코스닥기업은 전체 코스닥상장사의 73%에 해당된다. 특히 컨설팅·경영지원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 엑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메커니즘. [자료=금융위원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메커니즘.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사가 운용주체인 경우엔 자신이 설립한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을 허용하는 등 범위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운용경력 3년이상, 연평균 수탁고 1천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증권사·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을 운용주체로 선정한다.

BDC는 주식·채권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 기업 등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단 코스닥상장사와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각각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 종목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기업에는 재산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투자하되 나머지 자금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했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도 허용한다.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와 요건을 준용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의무출자토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켰다. 또한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고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중 BDC가 설립될 수 있도록 오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 소액공모 한도 10억 미만→30억·100억 이하로 확대

소액공모제도 개편안도 최종 확정했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Tier1 30억원 이하 ▲Tier2 100억원 이하로 대폭 늘린다. 이 가운데 모집금액이 큰 Tier2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천만원, 그 외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했다.

대신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이 금지된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도 신설된 경로를 활용할 수 없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소액공모를 통해 기존 약 620억원에서 3천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공시서식을 보안하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사모채널(Track 2)도 신설된다. 기존 '1대 1' 방식으로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가 가능했던 방식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사모 발행전과 발행 이후 2주내로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사모발행 실적 등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사모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 거래만 허용하되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반투자자와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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