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지만 구속은 피했다.
30일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9)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10대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인천지검은 홍정욱 전 의원의 첫째 딸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 대항항공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인천지검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LSD는 미국 마약 단속국이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1급 마약(schedule 1 drug)'으로 분류한 약물이다.
홍씨는 홍 전 의원의 1남 2녀 중 첫째 딸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정욱(49) 전 의원은 딸의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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