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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규제샌드박스 통과


내년 부터 스마트폰 본인인증 활용…GPS 택시 앱 미터기도 삼수 끝 승인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본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1건의 적극행정 권고를 의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를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는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유출·위변조·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뒤 내년 초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에 따른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이통3사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최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통3사는 운전면허증의 핵심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노넷은 UHF 주파수대역에서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TV 유휴채널(화이트스페이스)를 활용한 와이파이(WiFi)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사업대상 지역은 청풍호다.

현행 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은 100mW로 제한돼 커버리지가 넓은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회의 결과 심의위는 이노넷에 청풍호의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와트(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돼 실시간 재난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결네트웍스의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했다. 이를 통해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원상태를 파악해 이상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져 누전차단기 우지보수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는 국내을 방문한 해외관광객이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천달러(약 360만원), 1주 1천500만원이다. 캐시멜로는 개정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자본금 요건(10억원)을 갖춘 뒤 일본·홍콩·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두 차례 미뤄진 '택시 앱 미터기'도 통과

지난 회의때 보류됐던 택시 앱미터기도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었다. 지난 4·5차 심의위에서 안건이 상정됐었는데, 국토교통부에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3분기 내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단 부처, 신청기업, 지자체간 협의 결과 아직 검정기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일이 더 필요하지만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심의위가 이번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 추후 신청기업들이 국토교통부에 검정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 심의위는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에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가 없다는 '적극행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납품 전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확인증'이 필요한지 혼선이 있었던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기기에 대한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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