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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등 5개 단체 "국회, 데이터 3법 조속 처리" 촉구


"통과 지연될 경우 EU 적정성 평가 승인 지연, 글로벌 경쟁력 상실" 주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온라인광고협회 및 그 회원사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개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인기협 등 단체들은 "우리 인터넷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포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 법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핵심기반기술(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 법 개정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의 통과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 지연, 글로벌 경쟁력 상실 등 국가 경제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만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추가 시간을 소요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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