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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 인증제 도입된다


박홍근 '생활물류법'에 정부·업계 "찬성"…노동계는 "등록제" 주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배달 대행 서비스의 양성화를 위해서 인증제를 골자로 한 생활물류법 통과가 필요하다."

배달 대행 업계가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개최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제정에 미칠 디지털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보호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달 주문 앱 시장이 커지면서 음식점과 배달원을 연결하는 배달 대행 시장도 커지고 있다. 메쉬코리아, 바로고는 물론이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배민 라이더스'를 통해 이를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대행 사업을 관장하는 법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 배달원(라이더) 처우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코스포가 25일 개최한 생활물류법 토론회
코스포가 25일 개최한 생활물류법 토론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생활물류법은 배달 대행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륜차·드론 등을 활용하는 업체가 종사자(라이더)의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인증기준을 갖추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 법안에는 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 설립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 또 인증 받은 사업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행정·재정지원과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명시 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배달 서비스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타 노동자 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안에는 사업자와 종사자의 다양하고 개별적 상황을 감안해 자발적 인증의 요건으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표준계약서 및 약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배달 대행 사업을 양성화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해 생활물류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자율에 맡겨 두는게 가장 좋겠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단가 경쟁을 하다보면 안전 근로를 챙기지 않는 기업이 우세하게 된다"며 "이는 전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데, 모든 기업에 지켜라하고 등록제를 시행하면 좋겠지만 첫 번째로 인증제부터 도입하려 한다"며 "인증기업에 공제 사업, 보험 등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 대행 업계에서도 생활물류법을 지지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생활물류법 인증제가 업체에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해결되야 하는 선결과제가 '양성화'이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보험, 라이더의 안전, 공제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생활물류법을 지지하는 건 공제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공제가 있어야 (라이더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자 단체 일각에선 '인증제'에 우려를 표했다.

홍창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국장은 "이륜차 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쉽다"며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교육, 사회 보험 등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자체가 모순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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