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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남성도 30일 출산휴가 지급…보육비 매달 20만원 지원


자녀 간호·졸업·입학 시 연차소진 없는 유급휴가… 여성 '90일+10일' 출산휴가 적용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위메프가 10월 강화되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넘어서는 복지제도를 운영, 사내 워킹대디·워킹맘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강화에 나선다.

위메프는 임직원 출산·육아 단계별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에게도 총 30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점이다. 기존 유급휴가 3일을 10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보다 3배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 30일의 유급휴가는 출산 전후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위메프]
[위메프]

육아휴직 중에는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 외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정부 지원 80%, 회사 지원 20%로 통상 임금의 최대 100% 수준 급여를 지급한다.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 입금의 최대 70% 수준(정부 지원 50%, 회사 지원 20%) 급여를 지급한다. 위메프가 부담하는 20% 추가 급여는 상한액이 없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은 보육료 보조를 받는다. 가정 양육(유치원 등원 포함) 시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아이가 어린이집을 통학하면 15만원 상당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의 50% 어린이집 직접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미취학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보조금도 비례해 늘어난다.

‘자녀졸업/입학/간호휴가’ 역시 위메프 직원들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특별한 휴가다. 자녀간호휴가는 자녀의 간병을 위해 연차 소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다. 진단서, 소견서만 제출하면 유급으로 매년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졸업식과 입학식 당일에도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소진 없는 유급 휴가다.

조직 내 임신 소식을 공유하고 임신한 동료를 배려하기 위해 ‘임신정보 알림제도’도 마련해 임신 시 회사에 알리도록 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도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인 복지는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는 업무 성과에도 도움이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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