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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운용사, 차명거래 임직원 5년간 87명 적발


전원 검찰고발 없이 과태료·자체 징계로 종결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중 주식 차명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수는 최근 5년간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87명이었으나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처분, 8명은 자체 징계만 하고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처벌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은 1억2천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했으며 이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천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적발된 한양증권 A 이사대우의 경우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와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 투자원금 17억5천200만원으로 322일간 매매했다가 증선위에서 과태료 5천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상인증권 B 부장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 채 1천532일간 차명거래를 해 증선위로부터 4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KB자산운용 C 대표이사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됐다. 2018년 그린투자자문 D 전 대표이사도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계좌 4개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하다 각각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작년 정식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위행위를 한 선임조사역의 혐의 수준은 투자원금 5천200만원, 거래일수는 13일에 불과했는데 형사고발돼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또다른 금감원 선임조사역도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해 유사한 비중의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받게 되면서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도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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