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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쥴·아이코스 가격 오르나…정부, 세율조정 검토


현행법상 제세부담금 43% 수준…"형평성 따져볼 계획"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일반 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의 세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담배 세율을 종류별로 비교·분석하고, 필요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20개비당 각각 2천914.4원과 2천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 기준 1천799원만이 부과된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1ml를 일반 궐련 담배의 12.5개비로 환산해 과세 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율은 지난 5월 '쥴'의 출시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다. 제조사 쥴 랩스가 0.7ml 용량의 '포드' 1개가 한 갑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밝혔지만, '포드'에 적용되는 제세부담금이 1천261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궐련 담배 한 갑 대비 43.2% 수준이다. 또 '포드' 1개의 판매 가격도 담배 한 갑과 같은 4천500원으로 책정되면서 일각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담배 종류별 세율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외국의 과세 사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의 차이점 등을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에서 흡연량을 기준으로 1ml당 적정 궐련 개비수를 다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도 판매 추이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연구용역 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세율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기재부가 참고 예시로 제시한 일본의 경우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공과금을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궐련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지난 2015년 20개비 기준 1천338원에서 2천914.4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5월 아이코스의 출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현행 20개비 기준 2천595.4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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