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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CJ헬로 승인 임박…금주 중 심사보고서


의견수렴 뒤 전원회의서 최종 승인 …내달 초 마무리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이 임박했다. 공정위는 추석 전후로 이번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에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 정식 승인 등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긍정적 기류 속 조건부 승인도 유력시 된다.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이의 경쟁제한성 해소 등에 관한 시정조치 등 조건이 최대 관건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1일, 늦어도 추석 전후로 전달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심사보고서는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빠른 처리를 시사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각 정부부처 수장 교체가 완료된 점 등도 빠른 결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전날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임명을 재가했다. 관계 부처 수장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업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정위 보고서 곧 발송, 내달 초 마무리 예상 …승인 조건 '관건'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은 최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마쳤음을 의미한다.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시 공정위에 전달하면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이른 시점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일을 조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시장 반응 상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승인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대처럼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LG유플러스로서는 지분인수의 큰 산을 넘게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 건은 공정위 관문을 통과 못하고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 심사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최대주주변경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사회적 신용 및 재정능력, 경쟁 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게 되나 현재로선 큰 변수는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방통위는 이번 건이 합병이 아닌 지분인수여서 직접적 연관은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서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인수합병 절차를 준비한 바 있어 발 빠른 심사를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M&A 심사의 관건은 결국 승인 조건이다. 당장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의 향방이 최대 관심사. LG유플러스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가 알뜰폰 독행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에 따른 알뜰폰 사업 붕괴 가능성을 이유로 분리 매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독행기업은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M&A때도 이 같은 독행기업 논란이 인 바있다.

CJ헬로는 가입자 79만명의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 하다. 다만 이통시장 점유율은 1.2% 수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포함해 가입자 1천375만명으로 점유율은 20.7%다. 이번 인수 후 점유율은 21.9%로 오르지만 여전히 3위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순위 변동이 없지만 1위 사업자와 격차를 축소할 수 있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데 반해 SK텔레콤과 KT는 견제역할을 해온 CJ헬로를 제거함으로써 알뜰폰 정책 무력화 및 통신시장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 알뜰폰 사업부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분리매각 될 수도 있지만, 우선 분리후 추후 결합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며, "매각한다 해도 인수가 가능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알뜰폰 사업을 떼내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운 분사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뜰폰 매각 부담 등이 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며,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거나 망 임대시 비차별적 조건을 두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같은 판단을 유보, 과기정통부에 공을 넘길 가능성도 지목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심사 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살펴야하기 때문. 이미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의 통합 OTT 플랫폼인 웨이브 승인에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까지 승인되면 남아있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심사 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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