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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유출 의혹' 고발한 박훈 변호사 "서울청 고발인 조사 통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압수 내용을 언론사에 누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박훈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게 고발인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출처가 애매모호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검찰에서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사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고발해 그 진원지를 밝혀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료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일 밤 한 매체는 "검찰이 이날 부산의료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환중 원장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를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한 문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 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 매체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한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로 판단한 것도 있고, 검찰에 해봐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1966년생인 박훈 변호사는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상근변호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변호사박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1년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하는 실제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은 인물이다.

또 최근 가수 故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과 관련해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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