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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장 덮친 음주 뺑소니' 20대 여성,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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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되며,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B씨(30)를 차로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7%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1시간 정도 자다가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발생 당일 경찰은 사고 현장의 유류물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용의차량을 추정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5월 7일 A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같은달 16일 기소됐다. 지난 6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나 역시 홀어머니를 모시는 20대 가장"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와 1심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합의를 위해 형식상 양형 부당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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