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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KBS 수신료 환불처리 1만7천건…2017년 이후 증가세


월 2천500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텔레비전 수신료 환불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관련 환불 민원건수는 140여만 건으로 그중 환불처리 건수는 10만5천50건이었다.

수신료 환불처리 건수는 2015년 1만6천238건에서 2016년 1만5천74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 2만246건, 2018년 3만5천531건으로 1년 새 1만5천285건이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만7천289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가 기록된 이유로 KBS는 '대부분의 수신료 환불민원은 수신료를 납부하던 세대가 전출시 수상기 등록변경신고서를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환불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2017년 9월부터 시청자입장에서 환불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V수상기 미소지 환불민원 처리기준을 시행한 결과'라고 했다.

현재 KBS의 수신료는 월 2천500원이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KBS의 2018년도 수입예산은 총 1조5천15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신료수입이 6천542원(43.1%)이며 나머지 사업수입은 광고방송수입 4천60억원(26.7%), 기타방송사업수입 4천356억원(28.7%) 등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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