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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압수수색 자료 언론에 흘렸다"…박훈 변호사, 고발장 제출


조국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 "비밀 누설 명백"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일부 압수 내용을 언론사에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훈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성명불상자)을 피고발인으로 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그리고 당일 밤 한 매체는 "검찰이 이날 부산의료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환중 원장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를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한 문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 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 매체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한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로 판단한 것도 있고, 검찰에 해봐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경찰이)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달라"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1966년생인 박훈 변호사는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민주노총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상근변호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변호사박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1년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등장하는 실제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2007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은 인물이다.

또 최근 가수 故 김광석 부녀 타살 의혹과 관련해 서해순씨의 변호를 맡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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