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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업계 '숙원' 핀테크 법안, 정무위 통과 가능성 '솔솔'


김병욱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국회 정무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핀테크 업계의 시선이 일제히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그간 '개인 간(P2P) 대출 관련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업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어서다. 정치권에선 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게 통과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한다. 지난 6월 정무위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으로 국회가 열렸음에도 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8일 여야 간사단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P2P 대출 관련법엔 대출 업체의 통제 책임을 금융당국이 지게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그간 P2P 시장은 꾸준히 커지는 반면, 금융당국이 업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년 금융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P2P대출 시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4조2천억원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20개 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바 있다.

업계도 국회가 P2P 대출 관련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P2P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어 제대로 된 출발도 못하고 있는 데다, 투자자 보호조치가 없는 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4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P2P 금융 제정법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 비식별·익명정보를 자산관리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금융 플레이어들에게도 기회다. 지난 6월 개최된 한국신용카드 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금융사의 모럴 헤저드도 막을 수 있다"며 금융에서의 빅데이터가 갖는 잠재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엔 핀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기존 8개 금융기관(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각각 신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 간 '공감대'는 형성…통과 기대감 '솔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총 45개로, 여야 정무위원들은 쟁점이 작은 이른바 '무쟁점' 법안위주로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순서에 따르면 P2P 금융 관련법안은 7번부터 11번으로 상위에 배치돼있다. 신정법 개정안 관련 법안도 13~17번으로 비교적 상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P2P법과 신정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큰 틀에선 여야 간 이견 없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교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상위에 배치하려고 했다"라며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필요성엔 다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이번 소위에서 의견 일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그간 신정법 관련해서 토론회도 두번 하는 등 두 가지 법안 관련해서 야당의 특별한 입장은 없었던 걸로 미뤄볼 때, 다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나 싶다"라며 "큰 틀에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금융은 일본을 앞서자"라며 "P2P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정법 개정안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에서 쟁점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개인의 정보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세부적인 조항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등은 논의하면서 의견 일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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