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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 M&A·사업재편 빨라진다


신고절차 신설, 국가·공공기관 보안관제계약변경 등 처리 용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사업구조개선과 기업규모 확대가 쉬워진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 신설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현재 17개 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 마련을 지난해 10월 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요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고를 개정하고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할 경우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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