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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탕국·방탄커피 마셔도 살 안 빠져"…SNS 허위광고 '만연'


식약처, "광고 총 3천648건 중 725건 허위·과장…SNS 체험기 중 특히 많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 주 내 체중 감량을 보장한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건강보조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을 거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상 건강식품과 화장품 허위 광고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상 건강식품과 화장품 허위 광고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2천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붓기제거·해독 등 근거가 미흡한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언론 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가 홍보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저탄고지) 다이어트 체중조절 요법'은 일시적인 포만감으로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것 외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요법은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 과다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을 통해 다이어트 및 가슴확대가 가능하다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이트 352건도 적발됐다. 주요 사례는 다이어트 기능 표방 과장광고 134건, 가슴확대 관련 광고 218건 등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식약처의 관련 효능·효과 검증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은 경미하다"며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의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의 표방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일부 가짜 체험형 광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SNS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시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제품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장광고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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