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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은 불법"…뒤집힌 1년 전 판결, 이유는?


"예장통합 재판국 원심 판결 취소…명성교회 교단 탈퇴 가능성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교단 재판부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만장일치 무효 판결을 내렸다.

6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 14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는 소속된 예장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이에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립한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는 등록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앞서 김 원로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한 뒤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앉히면서 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예장 통합은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그간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8대 7로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국은 지난해 8월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지만 9월 열린 예장 통합 총회는 재심을 결정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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