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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딸 학대 혐의 30대 친부 '집행유예'…재판부 "잘못 인정·반성"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친딸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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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생후 4개월 된 친딸 B양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육아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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