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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민무늬 담뱃갑' 도입 나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금연정책 효과 극대화 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에 포함된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청소년 흡연율이 지난 2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 흡연율도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연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성 의원은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 도입된 포장지에 광고 등 디자인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국내 도입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22년부터 민무늬 담뱃갑 등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고,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과 함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만여 곳을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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