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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리얼돌 논쟁…"리얼돌, 연예인·지인 얼굴로 제작 가능?"


대법원 판결에도 "수입·판매 금지" 청원 20만 훌쩍 넘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리얼돌'을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나타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을 말한다.

이같은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주목을 받아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허용했다"며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로,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주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닌 것 같냐"고 반문하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니냐.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끝으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냐"며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의 얼굴이 가능하다. 또한 1대 1 문의하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도 제작 가능하냐"고 올린 질문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체 역시 가슴·성기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었다. 점이나 모반 등 추가 옵션도 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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