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긴 박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위반돼, 박 전 서장이 이번 사안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기남 전 서장은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해 "고유정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해명하고자 영상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은 지난 11일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일부 언론은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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