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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직불서비스’ 은행권 공동 4분기 도입


한은, "결제서비스 편의성 제고·비용 절감"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QR코드 인식 등 앱투앱 방식을 통해 고객의 은행예금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연내 시행된다.

23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에서 금융소비자의 결제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은행권 공동으로 4분기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구매자 계좌에서 인출・지급해 다음날 가맹점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간편결제, CD·ATM 이용, 가맹점을 통한 현금 입출금 등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고비용의 신용카드에 집중된 국내 지급서비스 채널을 모바일을 통해 저비용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다. 직불서비스 수수료는 1% 미만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인, 가맹점주는 스마트폰에 관련 앱만 깔면 별도의 단말기 포스 없이도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보유하고 있는 은행 앱에 접속해 예금계좌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소비자와 가맹점이 어떤 은행이든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아진다.

결제과정의 중계・대행 단계를 축소・생략할 수 있어 수수료도 절감된다. 페이 등 유사 서비스의 경우 은행계좌 자금을 바탕으로 최종결제가 이뤄지는데, 그 계좌 소유 은행이 직접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부가서비스 기관이 없어져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은행권 내 가맹점 계약을 공동으로 관리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서로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하더라도 직불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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