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허위·과장 광고 혐의' 징역구형 '밴쯔' 해명…"나는 무죄" [전문]


"최종 판결 아냐…식약처 제품 효능 인증, 성분·효능 하자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먹방 유튜버 '밴쯔'.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먹방 유튜버 '밴쯔'.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밴쯔는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징역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얼굴을 알렸다.

◆ 다음은 징역구형에 대한 밴쯔 SNS 해명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위·과장 광고 혐의' 징역구형 '밴쯔' 해명…"나는 무죄" [전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