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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 청원 20만 돌파…어떤 답변 나올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아동 성폭행범에게 감형한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올라온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20만 77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이러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것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 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다는 것도 한몫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을 한 건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냐"며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건 *** 판사같은 ***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날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한규현 판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거세졌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고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영상녹화물만으로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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