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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장 동료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청원 10만명 돌파


경찰, 유족 고발장 접수…"직장 동료 등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상남도 통영의 한 공설화장장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국민청원 글이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재수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10만 1878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이 쓴 글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10여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다. 청원인은 아버지 A씨에 대해 "성실한 분이었다"며 "누구보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부친은 올해 1월 입사한 직장동료 김모씨(40)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 청원인은 여러 지인이 증언해준 내용이라며 "김씨가 아버지 머리에 국을 붓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민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가해자 제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으며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청에 수차례 얘기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린 사람에게 당한 게 자랑이냐', '쪽팔리지도 않냐' 등 수치심을 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당시 상황이 녹음 된 아버지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경찰이 진단서 제출만 요구했다"며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국민청원 이후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돼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하며 일을 무마하기 급급한 시청도 수사해달라"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고인의 휴대전화와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고소장을 접수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조사를 벌였으며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유족의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직장 동료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영화장장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는지 여부와 통영화장장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를 확대 할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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