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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안에 게임법 전면 개정안 발의한다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위해 힘쓸 것"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바 없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대책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 등 생태계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올해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행정체제 규정개선(일부영업정지 근거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선(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개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9.8%로 10년간 경제 성장률(연평균 3.1%)의 3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은 종사자(8만명)의 74%가 30대 이하이며, 지난해 기준 게임 무역수지는 61억 달러로, 한국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규 등재 권고로 인해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 수출산업으로 흔들림 없는 진흥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중흥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외 주요추진 과제로는 ▲e스포츠 육성 ▲게임 과몰입 이용자 보호·지원 강화 ▲기업지원 거점 확대 및 선도인력 양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기반 강화 등이 발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문체위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알콜 중독이 있지만, 술 산업이 존재하듯이 게임산업은 게임산업대로 발전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 기조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게임과 e스포츠는 4차산업혁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그러나 이를 마치 주홍글씨처럼 취급하는 작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게임은 4차산업혁명 및 5세대 통신(5G) 시대에 문화이자 레저가 되는 산업으로, 질병코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국조실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넘기고, 저는 게임과몰입에 관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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