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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 앱 기사 위한 제도 보완 시급"


개인 사업자 지위 논란···"노동자 대우해야" vs "유연한 대응도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배달, 대리운전 앱 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배달, 대리 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다수는 기업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맺는다"며 "기사들의 지위가 개인사업자가 되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연차휴가, 산재보험, 육아 휴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플랫폼 경제와 노동' 토론회
5일 열린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플랫폼 경제와 노동' 토론회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46만9천~53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지난해 10월 기준)의 1.7~ 2%에 해당한다. 플랫폼경제종사자에는 운송, 배달, 청소 등 단순 노무직부터 번역, IT 개발과 같은 고숙련 전문직까지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다.

정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나라도 판단이 다르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로 인정했다. 반면 미국 노동부는 공유경제 노동자는 종업원이 아닌 자영업자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진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형태의 직접 고용, 직고용보다 종속성은 적지만 사회보험 등 보험은 적용해 주는 준종속성 방식의 고용도 거론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플랫폼 노동연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제어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노동자를 중개하는) 중개업자와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관계 때문에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대가가 줄어들고, 이들의 의견도 묵과해버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유연한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은 "플랫폼 업체들도 라이더 등이 서비스에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며 "보험 문제 등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접고용은 근로지시의 강제성 등 '종속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노동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식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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