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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여당發 카드수수료 하한제 발의…노조, 파업 철회 수순 밟나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카드 수수료 하한제'가 여당 측에서 발의됐다. 수수료 하한제는 그간 노조가 강조해온 3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총파업은 철회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 불가'…"'부당하다'는 기준 모호해"

3월 21일 카드사 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3월 21일 카드사 노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카드 수수료 하한제는 노조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당하다'라는 기준에 대해 합의된 범위가 없는 탓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엔 이 같은 맹점이 보완돼있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소형가맹점에 있어 카드사는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대 수수료율 도입을 통해 보정한 것"이라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갑을 관계도 해소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이번 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파업 철회 수순 밟나…노조 관계자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

여당이 손을 내밀면서, 노조의 파업 철회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노조 측에서 주장한 3대 요구사항 중 2개 부문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농성 천막을 찾아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카드 수수료 하한제 법안 발의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값진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 터라, 추후 있을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대의원 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의 파업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일단 국회는 개회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인 경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슈라는 똬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선 다음 주 후반부 쯤 정무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난 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가 자주 지적됐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생소한 이슈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 3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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