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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서 고혈압·당뇨 관리받는다…건광관리 허용


금융위, 보험회사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적 업무 허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에서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상담 등 구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보험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험사의 부수적 업무로 허용"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보험사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부수적인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간 구분을 명확히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비의료적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17년 금융위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품을 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먼저 금융위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하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 대상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효과 등을 분석한 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수업무 가능여부를 질의하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동시에 사전 신고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사전신고를 거쳐야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 법령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어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올 11월 중으로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한편, 내년 중으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중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사가 건강·질병정보를 보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놨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행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비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법령해석위원회 검토를 거쳐 약 37일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최종구 "건강관리서비스, 혁신산업의 한 축 될 것"

한 시민이 침 시술을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는 이번 개편 방안으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보험회사들이 진출하면서 보험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2명, 고용유발계수는 16.7명이었다. 전 산업 평균인 12.9명, 8.7명보다 많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업, 제조업 등 강점이 있는 산업이 융합이 된 분야인 만큼, 혁신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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