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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한도 시스템' 도입하는 게임업계…적용은 언제?


가이드라인 내달 초 배포…시스템 적용은 내달 중순께 예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가 폐지됐다.

게임업계는 후속 보완책으로 이용자 스스로 소비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배포될 예정으로 자가한도 시스템의 본격적인 적용은 내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에 따르면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내달 초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자가한도 시스템 적용은 내달 중순부터 각 사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2018 지스타 현장
2018 지스타 현장

자가 한도 시스템은 PC·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 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7만원을 유지하고 시스템 이용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또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사들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 가능한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 운영하고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결제가 이뤄진 후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하면 현황 확인과 동시에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게임 소비 문화 조성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결제한도 폐지 공식화…인기협 "게임 재도약 계기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로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해당 결제한도 폐지를 예고한 지 하루 만이다.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2005년 30만원 한도의 자율 규제로 출발했으나, 게임위가 2007년 게임 등급 신청 시 결제한도를 의무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등급 분류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실질적인 규제처럼 작용하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가 됐다.

플랫폼 간의 형평성 위반과 성인 기본권 침해 문제 등도 제기됐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결제한도를 상반기 내로 풀겠다고 약속, 이를 실제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디지털콘텐츠 산업분야 규제혁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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