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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키면 게임머니로 보상" 원유철, '게임 페이백법' 발의


"이용자 스스로가 게임 플레이 시간 지킬 수 있도록 장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지킬 경우 이를 게임머니 등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 페이백'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 관련 예방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 게임머니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영훈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영훈기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과몰입 관련 예방조치를 준수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강제적 조치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가 게임 플레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인 조치라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원 의원 측 설명이다.

원유철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규제일변도로 게임 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무조건적 제한만이 능사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조치는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 게임머니 보상 등 장려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도록 진흥함으로써 이용중독도 예방하는 방식의 관점 전환이 요청된다. 이에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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