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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이오 인증 활용 실명확인 간소화 개선 추진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80% 수용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 바이오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 간소화 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등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건의된 핀테크 규제혁신 과제 188건을 검토한 결과 이 중 150건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전 금융권·전 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됐다. 이 TF엔 금융위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건의된 핀테크 규제혁신 과제 188건을 검토한 결과 이 중 150건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 [자료=금융위원회]

◆ 생체정보 활용거래도 허용

금융위는 바이오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에 착수하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이미 조치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 대면거래 시 최초 실명확인을 거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송금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면 이제는 신분증 없이 영업점을 방문해도 바이오인증을 통해 해외송금 등이 가능해진단 뜻이다. 그간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가능했지 생체정보를 이용한 계속거래는 금지됐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로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즉시 선택해 이용도 가능해진다. 그간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비교가 어려웠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샌드박스나 지정대리인 등 업무 제휴를 맺을 경우 수수료 배분을 자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수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거래대금, 거래량 등에 연동한 직·간접 대가 지급을 금지해왔다.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를 맺어도 거래대금, 거래량 등과 연동한 수수료 배분이 어려웠던 배경이다.

◆ 간편결제 소득공제 상향 등 중장기 과제 남아

이번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나 ICO(암호화폐공개) 허용은 수용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들 과제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신협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겠단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용과제 150건에 대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 필요 조치를 해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허용된 과제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봐 가며 근본적인 규제혁신과 연계하겠단 계획이다.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중장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이번 TF 검토에서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의 80%가 수용됐다"며 "불수용 과제들도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 현장중심의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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