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7~8월만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최종 권고안 채택


18일 제8차 누진제TF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누진제 TF)가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TF는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TF가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표=산업부]
누진제TF가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표=산업부]

누진제 TF는 ▲1안 :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 등을 마련하고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가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1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7~8월만 전기료 누진제 구간 확대' 최종 권고안 채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