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TT, 방송사업자 아닌 '최소규제'로 가닥


김성수 의원 발의 '통합방송법' 수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의 영역에 편입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안에 OTT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삽입할 예정이다. OTT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때문인데, 이 같은 원칙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민주당, 간사)이 토론회를 열어 통합방송법안에 OTT사업자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별도 사업자로 분류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김 의원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방송법 대부분을 개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법안으로, 향후 방송법 개정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TT를 방송의 영역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은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생겨났다. 따라서 이 법안은 OTT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는데, 다만 OTT의 범위가 다양하고 관련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여서 OTT사업자가 과도한 규제를 받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OTT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OTT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이에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통합방송법안은 콘텐츠로 수익을 내며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소규모 콘텐츠 제작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인 인터넷시청각콘텐츠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방송 규제를 하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법안을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OTT를 통합방송법에는 포괄하되 방송사업자는 아닌 형태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에 참여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방송법에도 외주제작사나 방송전송망사업자처럼 방송사업자는 아니지만 공정경쟁에 해당하는 규제만 받는 사업자가 분류돼 있다"며, "시청각미디어지표를 보면 OT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국내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수평적으로(동일하게) 규제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OTT에 기존과는 다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OTT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은 방송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내 OTT 사업자를 만났을때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으면 국내사업자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게 혹시 있는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OTT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사업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평가계획에는 월 평균 접속자 수(MAU)가 1천만명 이상이 유튜브가 처음으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OTT에서도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TT, 방송사업자 아닌 '최소규제'로 가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