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직장 동료 폭행·폭언에 목숨 끊은 아버지…진실 밝혀달라" 청원 등장


유족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종결"…경찰 "내사 단계로 사실무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상남도 통영의 한 공설화장장에서 일하던 A씨(50)의 유족이 A씨가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직장 동료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재수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3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3일 만인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3만 75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이 쓴 글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10여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다. 청원인은 아버지 A씨에 대해 "성실한 분이었다"며 "누구보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부친은 올해 1월 입사한 직장동료 김모씨(40)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 청원인은 여러 지인이 증언해준 내용이라며 "김씨가 아버지 머리에 국을 붓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민 적도 있다"고 했다. 또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나는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가해자 제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으며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청에 수차례 얘기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린 사람에게 당한 게 자랑이냐', '쪽팔리지도 않냐' 등 수치심을 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당시 상황이 녹음 된 아버지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경찰이 진단서 제출만 요구했다"며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국민청원 이후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돼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하며 일을 무마하기 급급한 시청도 수사해달라"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통영시는 A씨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A씨의 사직서를 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평소 A씨와 김씨 사이에 알력이 있어 중재도 하고, 시말서도 받고 했지만 폭력행위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직장 동료를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직장 동료 폭행·폭언에 목숨 끊은 아버지…진실 밝혀달라" 청원 등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