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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왜?


사건 233일 만에 1심 재판부 결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대중의 공분을 산 김성수(30)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 공범' 의혹을 받은 동생은 무죄가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는 'PC방 살인 사건' 발생 233일 만이다.

'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뉴시스]
'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뉴시스]

김성수는 징역 30년 판결이 나자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 A씨(28)와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델 지망생있던 피해자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 동생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는 사형,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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