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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 숨통 트이나"…종량세 전환 움직임에 업계 "환영"


조세연 발표 토대로 기재부 50년만에 주세 개편 추진…소주는 그대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50년 만에 주류세를 개편하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량세는 알콜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하면 그동안 지적됐던 국산 맥주의 '역차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세연이 발표한 3가지 방안은 ▲맥주 종량세 전환 후 다른 주종 개편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모든 주종 종량세 전환 후 맥주·탁주 외 주종 시행유예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맥주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 후 나머지 주종은 중·장기적으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 제품들 [사진=아이뉴스24 DB]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 제품들 [사진=아이뉴스24 DB]

조세연은 발표한 3가지 방안 모두 '맥주 종량세 우선 전환'을 공통 내용으로 담았다. 이는 국산맥주 역차별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내생산 맥주와 수입맥주간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산맥주 과세표준에는 이윤,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수입맥주에는 적용돼 있지 않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주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국산 제품의 주세 납부세액은 1.8%, 전체 세 부담은 1.64% 줄어들 전망이다. 또 소규모 맥주 업체들은 기존 납부세액인 1ℓ당 513.70원보다 13.88% 감소한 442.39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수입맥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입맥주는 홍보·마케팅비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국산맥주에 비해 저가 판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맥주에 종량세가 도입되면 고가 제품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저가 제품의 가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브랜드나 유통업체들의 판매 경쟁에 따라 '4캔에 1만 원'에 판매되는 상품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 관계자는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종량세 적용에 대해선) 한시적인 세율 인하 등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맥주와 함께 막걸리도 종량세로 전환할 수 있는 주종으로 꼽았다. 납부세액은 1ℓ당 40.44원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종량세로 전환 시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탁주가 출시돼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 관계자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알코올 함량"이라며 "외국도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주종은 먼저 도입하고, 나머지 주종은 5년 또는 특정기간 시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종 주세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주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술인 만큼, 종량세 적용 시 세금이 크게 늘어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종가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주와 위스키가 모두 현행 과세체계에서 증류주로 분류돼 있어, 소주만 분리해 과세체계를 재편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맥주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제 맥주업체들은 재료비가 일반 맥주보다 높아 출고가가 높은 만큼, 이번에 종량세로 개편되면 가격이 1천 원 이상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탁주업계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가 종량세로 바뀐다고 해도 맥주의 주요 소비 시장인 업소에서는 주인의 재량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돼 종량세로 바뀐다고 해도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생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 인상을 먼저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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