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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기업결합신고 기준 넘겨


15% 넘기며 30일 이내 공정위 신고 의무 발생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 기업결합신고 기준인 15%를 넘겼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KCGI의 특수관계인 베티홀딩스는 이달 24일 한진칼 주식 39만2천333주(0.66%)를 약 180억원에 사들였다.

KCGI 로고 [KCGI 홈페이지]
KCGI 로고 [KCGI 홈페이지]

KCGI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번 추가 매입분까지 포함해 한진칼 보통주 945만7천252주(15.98%)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까지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의 격차가 1% 수준까지 좁혀졌다.

이로써 KCGI에게는 기업결합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기업결합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일컫는다. 주식 취득의 경우 상장사 지분 15% 이상 취득 시 의무가 발생된다.

신고 기준은 신고회사의 경우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의 경우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다. 28일 종가기준 KCGI 보유 지분 가치는 약 4천80억원이다. KCGI는 주식이 신고 기준을 넘김으로써 기업결합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됐다.

KCGI는 15%를 넘긴 만큼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는 2주쯤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될 경우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KCGI가 15%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추가 매입에 나서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지분 확대 배경이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KCGI가 최근 이해관계자 간 공동의 문제해결에서 발생하는 투자기회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을 신설한 만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계 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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