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B씨(30)를 차로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으로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7%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1시간 정도 자다가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발생 당일 경찰은 사고 현장의 유류물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용의차량을 추정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깨어나도 뇌사 가능성이 있을만큼 부상이 심각하고,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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