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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코스피는 0.10%, 코스닥은 0.25%로 낮춰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3일부터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거래세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안 [자료=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율 인하안 [자료=예탁결제원]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3일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고 결제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되는데,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는 5월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되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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