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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어도 9:1?' 가해자 일방과실 확대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신규 시설기준 마련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운전자 A씨는 같은 차로 뒤에서 주행하는 B차량이 A씨의 차량 바로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A씨의 차를 추월하다 접촉하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당연히 상대차량의 100% 과실을 기대했던 A씨는 상대차량 8, 자신의 과실 2라는 결과에 당황스러웠다.

앞으로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바뀐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설치물에 맞춤형 과실비율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일방과실 기준 등을 신설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2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일방과실 기준 등을 신설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매긴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다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처리 비중도 증가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금융당국은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하고 변경(11개)한다. 현재 일방과실의 기준은 57개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9개에 그친다.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12개)하고 변경(1개)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랐다.

또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신설(20개)하고 변경(7개)하는 한편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한다.

동일보험 회사간 사고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공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하고 손해보험협회와 공조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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