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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6월까지 제정해달라"


"4차산업혁명위 합의에도 국토부 미온적···시민 위험·혁신 좌초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스타트업 대변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정부에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포는 정부가 지난해 올 6월까지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통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약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주행안전기준 제정에 합의까지 했지만 국토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규에는 전동킥보드의 주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차도를 위험하게 달리거나, 인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방안에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고, 올 6월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 3월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가 약속한 6월이 임박했으나 주행안전기준 제정이 교착상태에 있다.

코스포는 "지금까지도 정부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했다"며 "'내부 논의 중' 혹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마련이 지체될수록, 시민은 위험에 처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좌초된다"며 "정부가 6월까지 최소한 전동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 등 안전 대책 마련을 가시화시켜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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