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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촉각' …오늘 국회 제출


과방위 전달 예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지정 관심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전제로 한 정부 사후규제안이 국회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을 제출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16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모습
지난 4월 16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모습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1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 끝에, 정부 측 사후규제안을 제출받아 이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6일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예정대로 제출된다면 과방위는 신속하게 법안2소위를 열고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합산규제는 정식으로 폐지되고, 반대라면 재도입, 연장된다.

앞서 국회 여당 측은 지난달 법안소위 직후 검토된 사후규제안을 과기정통부에 전달됐다.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위성방송의 허가 또는 재허가 기준 강화와 공적책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소유지분 제한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양성과 지역성 확보를 위해 독점 방지장치 마련, 기업결합시 보호 심사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통해 이에 따른 요금 인가제가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또는 지정 사업자 기준에 따라 요금 외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채널편성 제도, PP 수신료 배분 의무 등에 좀 더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내용이 최종 반영될 지도 관심사.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국회서도 각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됐다.

방통위도 지난 15일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안 검토 내용을 전달했다. 임박한 시점에서 입장을 제출했기에 과기정통부 역시 이를 반영할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오후 늦게 사후규제안 제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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