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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천만원 미만,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가입 면제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매출이 5천만원이거나 이용자 수가 1천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면제된다.

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방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범위와 기준 ▲불법촬영물 처리제한명령 요청권자 확대 등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보험 가입 의무화가 1인 개발사 등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매출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이 면제된다.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심사한 결과 포르쉐코리아, 큐알온텍, 핸디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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