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KB-티브로드, 과기정통부에 M&A 인가 신청


캐비닛 11개 분량 서류 전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IPTV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SO인 티브로드 등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주무 부처 심사작업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9일 오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 권역이다.

이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 티브로드 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11개의 캐비닛에 담은 채로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과기정통부 사무실에 전달했다.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등 변경허가·인가 관련 서류가 캐비닛에 담겨 제출됐다.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등 변경허가·인가 관련 서류가 캐비닛에 담겨 제출됐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M&A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필요하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허가 절차 역시 필요하다.

이날 이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것.

아울러 이날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자인 SK스토아가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되는 것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에서의 케이블TV SO의 합병 변경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또 통신사의 합병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관련 절차도 진행중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B-티브로드, 과기정통부에 M&A 인가 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