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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서비스 개편한 쿠팡, 다음달 '쿠팡이츠' 시작?


변경된 약관 다음달 3일부터 적용…쿠팡 "쿠팡이츠 시행 시점 미정"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최근 간편결제서비스를 개편한 쿠팡이 이르면 다음달 초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초 '쿠팡이츠 라이더(배달 파트너)'를 구글독스 공고문을 통해 모집하기도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일 회원들에게 보낸 '쿠팡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로켓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유' 안내 메일을 통해 간편결제 시스템 '로켓페이'를 '쿠페이'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금 예치금 제도인 '로켓머니'를 '쿠팡캐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쿠팡 로고[사진=쿠팡]
쿠팡 로고[사진=쿠팡]

변경된 약관이 오는 6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쿠팡이츠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페이는 리브랜딩 차원에서 핀테크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쿠팡이츠 시행 시점과 관련해선 상반기가 될지, 연내가 될지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 서비스 개편 작업이 쿠팡이츠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쿠팡이츠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쿠페이를 로켓페이와 구분 짓지 않고 통합한 것은 로켓페이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쿠팡이츠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쿠팡이 200만 원 한도 내의 로켓머니에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쿠팡캐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유사수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로켓머니를 쿠팡캐시로 통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앞서 현금 충전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서비스를 시행한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금융위원회의 '유사수신 영업행위' 지적을 받고 각각 지난 4월 말과 1월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유사수신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돈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섣불리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5% 적립 포인트가 유지될지, 없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을 아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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