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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창호법'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공천 배제


성범죄·병역비리 철저 검증…탈당 경력자 25% 감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며,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에 10~20% 범위 내에서, 여성의 경우 최대 25%, 청년·장애인의 경우 10~25%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서는 20% 감점하고,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30% 감점한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는 25% 감점한다.

현역 의원은 반드시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50%를 각각 반영한다. 권리당원의 경우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했을 때 투표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안은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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