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6월까지 온라인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단속


경찰청·방심위와 협조체계 구축, 참여형 신고제도 도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이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다. 거래(게시)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지난해 총 탐지된 11만5천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천915건(전년 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했다.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중국 베이징 소재)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매일 시스템을 탐지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6월까지 온라인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