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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구일환으로 일반직 무급휴가 실시


매각 앞서 자구노력으로 실시…최장 3년까지 가능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추진 중인 매각에 앞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직에 한해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정비사, 캐빈승무원을 제외한 영업과 공항 등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형 [뉴시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형 [뉴시스]

회사는 무급휴가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이날부터 내달 중순까지 접수하기로 했고,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자구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인력 생산성 제고 방안도 담겼다. 이번 무급휴가는 이 같은 취지에서 실시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반직 무급휴가 실시는 직원들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과거에도 시행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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